2004가단8332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br/>[2] 甲이 乙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자 乙이 매수를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후 乙이 그 자동차를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甲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 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br/>[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br/>[2] 甲이 乙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자 乙이 매수를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후 乙이 그 자동차를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甲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 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br/>[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상법 726조의2,민법 제105조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3]민법 제750조<br/>
【원 고】 배종대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br/>【피 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br/>【변론종결】2005.10.6.<br/>【주 문】<br/>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배종대에게 77,859,599원, 원고 손옥술에게 75,359,599원, 원고 배한민, 배한기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2. 원고들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br/>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배종대에게 98,730,639원, 원고 손옥술에게 95,730,639원, 원고 배한민, 배한기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br/>【이 유】1. 인정 사실<br/>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을가1호증의 1, 2, 3, 을가3, 4, 5호증, 을가6호증의 1, 2,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동배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들의 인적 관계<br/>(1) 소외 김동배는 2003. 10. 16. 19:35경 부산 2로3589호 갤로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소재 사송고개 정상 1077번 지방도로상에 이르러 진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배지영(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경남 32거2852호 티코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br/>(2) 원고 배종대, 손옥술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배한민, 배한기는 망인의 형제들이다.<br/>나. 이 사건 사고 차량 등에 관한 보험계약관계<br/>(1) 김동배는 2003. 4.경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래의 상호는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다가 2005. 10. 1. 그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달 5. 그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부산 30고1794호 세피아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번호 706-03-0992419-000, 보험기간은 2003. 4. 21.부터 2004. 4. 21.까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 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조건 아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br/>(2) 소외 권혁민은 2002. 11.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계약번호 부산 02-4886302-000, 보험기간 2002. 11. 21.부터 2003. 11. 21.까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br/>다. 권혁민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양도 및 김동배의 인수<br/>(1) 권혁민은 2003. 9. 26. 또는 같은 달 27.경 소외 김영수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그 수리비가 105만 원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이를 폐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김영수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가액을 120만 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권혁민의 김영수에 대한 채무 20만 원의 면제로 갈음할 것을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하였다.<br/>(2) 김영수는 2003. 10. 3.경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후 김동배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32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7.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김동배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등록명의를 김동배에게 이전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br/>(3) 김동배는 2003. 10. 6. 피고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손영민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손영민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김영수를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송부하였다.<br/>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br/>가.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하여<br/>(1) 계약의 성립 여부<br/>원고들은, 김동배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은 후 피고 메리츠화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고 김동배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동배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차량이 김동배와 피고 메리츠화재 간의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김동배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김동배는 이 법정에서 손영민에게 피고 메리츠화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한편 김동배는 손영민으로부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손영민으로부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증언하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김동배가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을가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손영민은 김동배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고, 김동배로부터 추가보험료를 납부받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김동배가 피고 메리츠화재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br/>(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책임<br/>(가) 김동배가 피고 메리츠화재와의 사이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메리츠화재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나) 이에 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는, 위 피고는 김동배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할 뿐인데, 권혁민이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권혁민은 김영수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메리츠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나아가 피고 메리츠화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갑10호증의 1, 2)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br/>(라) 한편, 피고 현대해상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을가2호증의 1, 2)은 “보험회사는……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권혁민은 2003. 9. 26.경 또는 같은 달 27.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김영수에게 양도하였고(권혁민과 김영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리비 및 채무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인도일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 현대해상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피고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대인배상Ⅰ 부분의 손해인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다).<br/>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br/>(1) 원고들의 주장<br/>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권혁민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2) 판 단<br/>(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br/>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br/>(나) 권혁민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인지 여부<br/>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권혁민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수리의뢰하였다가 폐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김영수의 제안에 따라 권혁민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김영수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였던 점, 김영수는 중고차량 매매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매하기 이전에도 김동배에게 세피아 승용차를 매매하기도 하는 등 중고차량의 수리 및 매매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동배의 자동차등록증 교부요구에 응하여 김영수가 그 사본을 손영민에게 교부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권혁민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김영수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혁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3) 소 결<br/>따라서 권혁민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현대해상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3. 피고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가.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br/>피고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김동배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망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김동배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서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김동배의 진행 차로를 기준으로 편도 3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좁아진 후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김동배는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망인은 위 도로의 반대차로 오르막길을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망인 운전의 티코 승용차의 뒤를 운행하던 소외 김성택 운전의 부산 80무2469호 포터트럭이 시속 40㎞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망인 운전의 티코 승용차의 진행 속도도 그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동배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망인 운전의 티코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망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김성택 운전의 부산 80무2469호 포터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서야 정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망인에게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김동배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미 마주 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음에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김동배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메리츠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망인의 일실수입<br/>(1) 망인의 직업 및 소득<br/>원고들은, 망인이 2002. 2. 19. 부산정보대학을 졸업한 후 윤선생영어교실에서 학습지교사로 근무하면서, 월 1,384,133원{=(1,158,850 + 1,222,900 + 1,770,650) ÷ 3}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바, 이를 망인의 일실 이익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윤선생영어교실 부산남산 교육센터 소속의 사업소득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업소득자 개인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자의 총 수익 중에서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즉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점포의 임료 상당액 등 영업 외 수익, 가족이나 종업원, 동업자가 제공한 노무 대가 등을 모두 제외하는 방법으로 총 수익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수익 중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의 교육준전문가(여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망인의 일실 이익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나, 위 통계소득이 도시보통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이 도시보통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도시보통일용노임 상당액을 망인의 일실 이익의 기초로 한다.<br/>(2) 생계비 공제<br/>수입의 1/3<br/>다. 장례비<br/>원고 배종대가 망인의 장례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br/>라. 공 제<br/>원고들이 피고 현대해상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80,000,000원(대인배상Ⅰ 부분) 및 피고 메리츠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000,000원의 합계 82,000,000원을 공제한다.<br/>마. 위자료<br/>원고들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30,000,000원, 원고 배종대, 손옥술에게 각 8,000,000원, 원고 배한민, 배한기에게 각 2,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인정한다.<br/>바. 상속관계<br/>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 배종대, 손옥술에게 1 : 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br/>[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4호증의 1, 2, 을가1호증의 1, 2, 3, 을가3, 4, 5호증, 을가6호증의 1, 2, 을가7호증, 을가 8호증의 1, 2,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동배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4. 결 론<br/>그렇다면 피고 메리츠화재는 원고 배종대에게 77,859,599원, 원고 손옥술에게 75,359,599원, 원고 배한민, 배한기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0.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br/><br/>판사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