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023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br/>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br/>[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심판법 제37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16. 선고 99나5590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새한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제품하치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휴식시간 중 정문 옆 매점으로 가던 소외 2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2.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확정력(존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br/>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