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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환가처분의 법적 성질(=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 및 국가가 압수물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비용의 범위(=압수물의 매각비용의 한도 내) <br/>[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2]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 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br/> [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332조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332조 / [3] 민법 제739조 제1항, 제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br/>
【원고, 피상고인】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5. 선고 97나736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낙화생이 압수될 당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낙화생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상태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낙화생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이 원고 조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도가격을 초과한다 하여 피고에게 그 초과 부분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br/> 한편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참조), 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 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심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환가처분 지휘에 따라 서울관세장이 이 사건 낙화생을 환가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공단(관세품판매사업소장)과 사이에 공개입찰방식으로 2, 3회 분할판매하되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4%를 지급하기로 하는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낙화생을 인수하여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이를 합계 금 3,273,684,580원에 판매하고 이 중 수수료 24%를 공제한 나머지 금 2,488,000,270원을 국고에 불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환가처분 비용은 이 사건 낙화생 수입의 근거 법률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농산물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인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 비용을 위와 같은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에 의한 금 65,473,691원(실제 판매대금 3,273,684,580×20/1000)이라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관세장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수수료에는 판매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물품의 인도·인수에 따른 운임 및 창고료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낙화생은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관세장과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낙화생을 인수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함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인수에 따른 운임 및 창고료, 보관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였을 터인데,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은 출하자가 판매할 물품을 도매시장에 운반 상장하여 당일 경매 또는 입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정한 위탁상장수수료에는 물건의 보관이나 운반, 하역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러한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매각비용의 한도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소요된 비용 중 상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 비용(서울관세장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구체적 내역과 그 중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원고 조합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매각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까지도 환가처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