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7793
특별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피고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사례<br/>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br/>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br/>【피고, 상고인】 망<br/>【피고 소송수계신청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7. 선고 2009나61881 판결<br/>【주 문】<br/> 이 사건 소송은 2010. 2. 28.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피고 망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2. 28.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피고 망인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피고 망인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br/>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