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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매매계약 성립시)<br/>[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br/>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br/>[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br/>[3]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1] 민법 제575조, 제580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4호 / [3] 민사소송법 제92조<br/>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재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081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시설녹지였거나 당초의 매수 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 및 그에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절차를 지체하던 중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1동 118세대의 신축·분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및 1997. 1. 16.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들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br/> 원심의 이유설시 중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이유 없다.<br/>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이미 수취한 잔금의 원금만을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피고들에게 귀속하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잔금의 원금 중에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에 기하여 공제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에는 피고들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도 이유 없다.<br/>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논지 또한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