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나5353
아파트가 이중 분양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으로써 정당한 분양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일반적으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정당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한 이상 그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자에 대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어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변제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br/>
민법 제487조,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br/>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주택사업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국제법률 담당변호사 박기웅)<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20. 선고 96가소97966 판결<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8. 6.부터 1997. 5.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위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br/>【이 유】 원고가 1996. 3. 16.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인천(이하 생략) 외 5필지 지상에 건축하는(동이름 생략)(이름 생략)아파트 24.30평형 5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건설 사업상의 제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각종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당해 주택을 분양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1995. 10. 18.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의 계약금 등 환급이나 분양 이행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6. 4. 20. 부도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의 신축, 분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분양대금 납부내역), 을 제7호증(주택분양보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가 위 주택 분양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증인인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갑 제2호증) 소외 회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된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은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근거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정당한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만 그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소외인이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1. 1. 6.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수분양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기하여 설립된 피고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약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와 같은 무주택자에게 분양받으려 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일일이 조사한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제적 정의 관념이나 1차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최종적으로는 피고 법인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은 위소외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입한 분양계약자인 원고에게 그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소외인도 원고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위소외인이 정당한 수분양자가 아님을 주장·입증하여 그 지급의무를 다툴 수 있고, 만일 피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중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br/>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및소외인에게 이중으로 분양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금 5,000,00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정당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한 이상 그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어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변제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8.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가 그 이행의무인 존부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대법원결정】대법원 1997. 9. 8.자 97다26685 결정<br/><br/>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기영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