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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시기 <br/>[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이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br/>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는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br/> [2]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유에 기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br/>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741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br/>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2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 3점에 대하여<br/>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는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유에 기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1. 1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대금 55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6,000,000원은 위 계약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같은 달 27.에, 잔금 253,000,000원은 같은 해 2.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 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고 특히 원고가 양돈단지조성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것이라는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양돈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공법상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상호간에 서로 양해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 사실, 그에 따라 위 계약을 중개한 소외인은 1991. 12. 28. 서귀포시로부터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용도상 양돈단지조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 원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실제로는 개발촉진지역으로서 양돈단지 조성용으로는 거래허가가 당초부터 불가능한 토지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그 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의 지번 중 '산'표시를 누락기재해 버림으로써 위와 같은 잘못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양돈단지조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조성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애당초부터 이러한 매매계약은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매매계약상의 동기는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동기는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실제 위 매매계약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제약 때문에 당초부터 거래허가가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에 준하여 계약의 효력을 사전에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매매계약에 기한 거래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사를 미리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 사건 소장이 1992.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같은 날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및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