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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br/>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br/>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br/>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5구52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br/>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br/>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