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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 해제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매매목적 부동산(정리회사소유)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br/> 나.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상대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동법 제58조 제1항의 본문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하여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효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쌍무계약에 대하여는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리회사 소유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동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없다.<br/>
가.민사소송법 제228조<br/>나.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br/>제58조 제1항<br/>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신도산업주식회사 관리인<br/>【피고, 상고인】 이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서용은, 조규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 선고 80나31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조규광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같은대리인 채명묵의 3회에 걸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가 정리회사 신도산업주식회사와 피고사이에 1978.6.9 이건 대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투고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비록 위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 원심판결 판시내용과 같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이건 소 청구취지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니 이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1978.6.9 위 회사 소유의 이건 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금 558,4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은 같은해 6.20에, 금 50,000,000원은 같은해 7.30에 각 나누어 지급하고 잔대금 308,400,000원은 1979.6.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계약체결 후인 1978.9.2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로서 위 회사와 피고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78.12.29 피고에 대하여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회사정리법 제103조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한 위 해제의사표시의 도달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정리절차개시전인 1978.6.12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순위보전을 위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해제가 됨은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br/>살피건대,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같은법 제58조 제1항에는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또는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권자가 정리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위 제58조 제1항 본문의 반대 해석으로서 정리절차개시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하여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유효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쌍무계약에 대하여는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br/>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리절차개시전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같은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 계약이 해제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분명같은법 제103조,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br/>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