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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원고 증권협회가 동 협회 회관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 협회와 회원, 증권회사들이 균등부담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으나 실지로는 원고 협회가 단독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협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61.12.8 법률 제827호) 제110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시행령 제79조의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2. 선고 76구575 판결<br/>【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유】<br/><br/>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협회는 증권거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협회와 그 협회회원인 서울시 소재 29개 증권회사는 정부의 증권관계기관 이전계획에 부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원고협회 회관과 회원회사 사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원고와 위 회원회사들이 균등하게 지출 부담하기로 결의한바 있는데,<br/><br/>1974.4.22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이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그 일에 당한 원고협회가 매수인으로서 원고 단독명의로 매도인인 피고와 불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에는 원고외에 29개의 회원 회사가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바는 없다)<br/><br/>그 대금이 완급된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협회 단독명의로 마쳐진 사실(현재에도 그 등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을 인정한 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당초 원고협회와 그 회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지 피고와의 매수행위에 있어서는 원고협회가 단독으로 나서서 그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는 어디까지나 원고협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0조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br/><br/>따라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미 위 각 증권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바 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br/><br/>기록을 정사하여도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지방세법」제110조, 같은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시인한 원심의 조치는「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동법의 법리에 관한 당원 1976.10.26 선고 75누164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br/>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