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3586
협력업체에 임대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임차한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이유】<br/><br/>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