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582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br/>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민사소송법 제193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88나423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br/> 법원이 본래의 채무의 액수와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이전할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대물변제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br/>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3.12.26. 선고 73다1358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