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두21
가.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적부<br/>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심절차<br/>
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br/>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가.국세징수법 제71조,행정소송법 제23조 / 나.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3조,제18조<br/>
【재항고인】 성업공사<br/>【상대방(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br/>【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6.9.11 자 86부160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br/>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원심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상대방이 본안소송으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등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