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마3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결정)<br/>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br/>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br/>
민사소송법 제696조,제577조,제555조<br/>
【재항고인】 채권자겸 제3채무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br/>【상대방, 채무자】 한인자<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6.8.13. 고지 76라43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br/>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br/>민사소송법 제577조는동 575조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또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동조 제1,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br/>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br/>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br/>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br/>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br/>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당원 ’75.3.10. 고지 74마487 결정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br/>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