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1909
가처분본안사건의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인의 재심의 소제기가 그 가처분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br/>
가처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서 그 가처분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 진행중에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 사정변경사유발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br/>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20조<br/>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br/>【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카11369 판결)<br/>【주 문】<br/>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당사자사이의 원심법원 66카2327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6.3.7.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br/>【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6카2327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원이 1966.3.7.에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952평 4홉중 신청인의 소유지분 1952.4. 분지 18.4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동 결정이 집행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동원 66가7325 부동산공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67나2535)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 69다306)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써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br/>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패소확정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이 패소확정된 전시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진행중임으로 본건 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및 동 2호증(각 재심제소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74.4.15.에 재심 소장을 당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재심의 소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같이 재심의 소가 계속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사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문영극(재판장) 임원배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