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소62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2조, 제429조<br/>
【원 고】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김용주)<br/>【피 고】 피고<br/>【주 문】<br/>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48,223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br/>【이 유】 원고가 1999. 1. 4. 소외 1에게 금 10,952,146원을 변제기 2001. 1. 4., 약정 이자율 연 15.5%,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위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와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2001. 3. 15.까지의 이자는 금 396,077원에 이르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위 일자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 11,348,223(10,952,146+396,077)원 및 위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의 약정을 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연대보증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피고 이외에 1명 더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이고 피고가 한 연대보증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약정으로서 그 대출금액과 주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외에 특별히 원고의 직원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1명 더 있다면 피고로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게 되는 셈이므로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변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br/> 나아가 피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8. 7. 18.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위 대여일인 1999. 1. 4. 이 사건 대여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거래자에서 벗어난 사실, 피고가 원고 직원 또는 위 소외 1로부터 이러한 점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연대보증의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채무자의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위 소외 1의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위 소외 1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변제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판결 참조, 대여자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를 하게 되었던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br/>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이전에 위 소외 1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함에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제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11,348,223×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10,952,146×80%)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