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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
[1]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규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2]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은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에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br/>
[1]섭외사법 제5조,민법 제103조 / [2]섭외사법 제5조,민법 제103조<br/>
【원 고】 호텔 라마다 오브 네바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외 2인)<br/>【피 고】 <br/>【변론종결】1999. 4. 20. (피고1,피고 2, 홍미정에 대하여)<br/>1999. 6. 29.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br/>【이 유】1. 기초사실<br/>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건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br/> 가. 원고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로부터 공인도박장개설면허를 받아 위 주소지에서 호텔 과 카지노(Tropicana Resort and Casino)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고객들이 위 카지노 내에서 신용도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도박신용을 제공하고 있다.<br/>- 원고는 신용도박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을 받게 되면 먼저 해당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그 고객에 대한 신용한도를 정한다.<br/>- 원고는 신용도박을 원하는 고객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정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고객들에게 위 카지노 내에서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칩(chip)을 빌려주는 대신 고객들로부터 위 칩 또는 그 상당액의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신용대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아래 다.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신청서(credit application)용지에 서명을 받는다. <br/>-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칩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면 위 카지노에서 특정 게임을 책임지고 있는 원고의 직원인 플로어맨(floor person)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아래 다.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마커(marker, 일종의 개별 신용증서)를 발행받고, 고객들에게 마커에 기재된 금액 상당액의 칩을 빌려준다.<br/>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와의 사이에 각 신용대부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마커를 발행한 다음, 원고로부터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상당액의 칩을 빌렸으나, 원고에게 위 칩 또는 위 칩 상당액의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br/> 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칩을 빌리기에 앞서 작성한 신용신청서에는 ‘아래 서명한 자는 1983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카지노 부채의 합법화에 관한 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한다. 또한 아래 서명한 자는 신용신청서에 의해 신용이 공여되고 체납되는 금액에 대해 소송이 접수되는 경우 원고가 (아래 서명한 자로부터) 모든 회수 비용과 합리적인 선의의 변호사 비용 및 법정 최고이자율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신청자는 (1) 네바다주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2) 신청자의 부채와 모든 증서의 강제행사 가능성이 네바다주의 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마커에는 ‘나는 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위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가 위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다. 위 예금액에 어떤 하자도 없으며 나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위 채무가 네바다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든 네바다주의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원고로 하여금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위 증서의 백지를 보충할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br/> 2.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br/> 가.섭외사법 제9조에 의한 준거법<br/>섭외사법 제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 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칩을 빌리기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신청서와 마커들을 작성, 발행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동인들사이에 체결한 위 각 신용대부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이라고 한다)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br/> 나.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br/> 미합중국 네바다주 수정법 제463.368조는 ‘1983. 6. 1.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된 신용증서(credit instrument)와 그 신용증서가 대표하는 도박채무는 유효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강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함께 법적절차에 의한 위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고, 위 신용증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3.01467조는 ‘신용증서란 도박채무가 발생할 당시 비제한도박면허(non restricted license)를 가진자에 대하여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기록과 이전 신용증서의 통합, 탕감 내지 지불의 증서로서 발행된 모든 기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신청서와 마커들은 같은 법 소정의 신용증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하,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과 그 신용대부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도박채무는 모두 유효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 다. 위 네바다주법 규정의섭외사법 제5조 저촉여부<br/>섭외사법 제5조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법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결과 대한민국의 사법적 사회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①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②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이 적용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③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한민국에 있어서 도박행위는 국민일반의 건전한 경제생활과 근로관념의 보호와 이로 인한 부차적인 범죄 방지를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 경륜등 소위 공영도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이를 위반한 도박행위는 그 행위가 외국의 공인된 도박장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도 도박자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br/> 나아가, ① 피고들의 도박행위가 국외인 미합중국 네바다주의 공인된 도박장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에 비하여 국민일반의 건전한 경제생활과 근로관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주로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속하는 자들이 해외 카지노 도박행위를 하고 있고 동인들이 부담하는 도박채무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점등으로 인하여 국민일반의 건전한 경제생활과 근로관념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② 미합중국 네바다주 소재 호텔 및 카지노등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신용도박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용도박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과 그 신용대부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법적 절차에 의한 위 도박채무의 강제회수에 조력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br/> 또한 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미합중국 네바다주에서 조차도 비교적 최근인 1983. 6. 1.에 이르러서야 법적인 절차를 통한 도박채무의 회수를 허용되었고, 미합중국내 대부분의 주들에서도 해당 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네바다주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도박채무의 이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위와 같은 신용대부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용도박은 그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미합중국 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용도박에 반대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도 카지노 도박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신용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된 장소내에서의 카지노 도박행위 자체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라. 소결론<br/> 그렇다면,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은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br/>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br/> 가. 피고3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3은, 원고가 위 신용대부약정 당시 위 피고로부터 위 칩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약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제소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대부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금원 상당액의 칩(chip)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용대부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와 같이 칩을 빌려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일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항변 여부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당해 법률행위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신용대부약정이 위 카지노 도박행위에 사용되는 칩을 빌려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신용대부약정은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신용대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4.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민경도(재판장) 양정일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