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마65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br/>[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br/>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청주지법 2015. 3. 16.자 2014라8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재항고인의 배우자가 동생의 사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사망보험금 149,931,960원을 상속받은 다음, 2008. 3. 17. 이 사건 토지를 3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계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음에도 재항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595조 제2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br/> 가. 법 제595조 제7호가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1.자 2012마1744 결정 등 참조).<br/>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등 참조).<br/>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신청외 1 회사에서 근무하여 얻는 월 급여 2,179,259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1,890,470원을 공제하고 남은 월 가용소득 288,789원으로 2013. 9. 10.부터 2018. 9. 10.까지 60회에 걸쳐 원금의 60%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br/> 2) 제1심법원은 2013. 12. 27. 재항고인에게 ①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일부 수정하고, ② 재산목록상 자동차 부분에 대한 환산액이 감소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③ 재항고인도 배우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br/> 3)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2014. 1. 15. 위 ①, ②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고, 다만 ③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유지에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20%나 30%도 아닌 50%에 해당하는 1/2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라는 보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br/> 4) 그러나 제1심법원은 2014. 2. 10.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2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 또한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위 보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5) 한편 재항고인과 2005. 12. 28.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신청외 2는 2008. 3. 17.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재항고인과 자녀 2명을 두고 이 사건 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에서 재항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br/>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자신의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에 응하였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 평가금액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 제595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법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관한 재항고인의 기여 정도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조사하여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2호, 제7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2호, 제7호가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