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합2185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이외에도 소정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492조<br/>
【원 고】 한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장록 외 1인)<br/>【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익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4인)<br/>【주 문】<br/>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60,469원 및 그 중 82,933,000원에 대한 2002.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579,439원 및 그 중 60,19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4.부터, 50,6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7.부터, 181,852,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 유】 1. 기초 사실<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5, 갑 제2호증의 1,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부서:대전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충주-목행간 삼원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br/>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 1999. 8. 23. 위 '충주-목행간 삼원건널목 입체화 공사' 중 'PC BEAM 제작 공사'(PC BEAM을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다.)를 공사대금 1,540,000,000원, 공사기간 1999. 8. 24.부터 2000. 12. 30.(원고·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2001. 10. 8.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 2000. 9. 26. 위 '충주-목행간 삼원건널목 입체화 공사' 중 'PSC BEAM 및 전도방지공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40,800,000원, 공사기간 2000. 9. 27.부터 2001. 6. 30.(원고·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2001. 10. 8.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기성부분에 관하여 통지를 하면 피고가 이에 관한 검사를 하여 원고에게 기성부분에 관한 대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 액수를 고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위 1999. 8. 23.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1999. 7. 28.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br/> 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별로 분리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성금의 청구 및 지급을 하였는데, 별지 '기성금의 청구와 지급 및 이에 따른 변제충당관계'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8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다.<br/>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였다.<br/> 마. 1999년도 피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는 376,067,000,000원,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는 5,431,000,000원이었고, 2000년도 피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는 294,412,000,000원,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는 8,506,000, 000원이었다.<br/> 2. 판 단<br/>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건설위탁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체결된 1999년도 및 2000년도 피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같은 법률 제2조 제1 내지 3, 9항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기성부분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써 정한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제8, 9조, 제13조 제7항 참조). <br/>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후(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관하여 통지를 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검사를 한 후 이를 인수하였거나 혹은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6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은 대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성금의 청구와 지급 및 이에 따른 변제충당관계'의 기재와 같이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 또한 위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중 292,642,000원(=181,852,000원+60,190,000원+50,600,000원) 및 그 중 181,852,000원에 대하여는 2001. 6. 25.부터, 60,19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4.부터, 50,6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에서 4,536,213원(별지 '기성금의 청구와 지급 및 이에 따른 변제충당관계'의 기재 중 7. 바. (2)항 기재의 금원을 의미함)을 공제한 액수의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액수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2조 제2항 후단에 "당해 공사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종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 조항에 의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정의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에 지연이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br/>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사에 있어 위 계약조건 제22조 제2항 소정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에 지연이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변제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2) 피고는 2002. 4. 2.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피고가 위 일자에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금원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3) 피고는 2001. 3. 15.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5,118,96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에 "'을'(원고)의 계약금액이 600,000,000원 이상이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서를 해당 노동관서에 제출하고 600,000,000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갑'(피고)에게 보험금을 납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혹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고용보험료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납부한 위 고용보험료는 원래 원고가 부담할 것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약정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한 것으로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4)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한국피시의 직원인 소외 3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그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3에게 2,36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안전관리약정서 제10, 11조에 "현장 내에서 재해 발생시 산재 및 공상처리 결정은 '갑'(피고)이 정하고, '을'(원고)은 '갑'의 내용에 동의한다, 공상처리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조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며, 또한 원고와 피고가 위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안전관리약정서 및 견적계약조건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 현장에서 위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이에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대기하고 있던 소외 3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위 사고 처리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5)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있어 자신이 인부를 고용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9,770,000원(=인부 노임 8,540,000원+신호수 노임 1,080,000원+지게차 사용료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인부를 고용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고가 진행하여야 할 공사를 피고가 대신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6)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처인 삼원건널목입체화감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PSC BEAM의 제작 상태가 불량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세이엔씨 주식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PSC BEAM에 대한 품질 관리 소홀에 기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혹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조건에 "공사 수행 중 기존 시설물이나 시공 부위의 파손시 이에 대한 제반 비용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위 PSC BEAM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위 PSC BEAM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견적계약조건의 조항은 위의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달리 위의 경우에 원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아무런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7)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외에도 1999. 10. 5. '아산-음봉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2호증의 1) 및 위 1999. 10. 5.자 공사계약서에 각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 5%를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의 서면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부도를 낸 원고로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위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금전채무로 특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및 위 1999. 10. 5.자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관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조항에 의하면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외에도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 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수 있고,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을 대체할 수 있는 위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외에도 위 서류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경우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자신의 공사대금채무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br/> (8)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피시가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5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09,709,000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2002. 6.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타채159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2. 6. 24.경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02. 8. 17.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209,709,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식회사 한국피시에 이전되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 원금 합계 292,642,000원(=181,852,000원+60,190,000원+50,600,000원) 중 209,709,000원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2002. 6. 24.경 주식회사 한국피시에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br/> 다. 소 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960,469원{=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2. 6. 23. 당시 변제되지 않은 기성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355,669,469원(별지 '2002. 6. 23. 당시 미변제 기성금 및 지연이자'의 기재 참조)-원고로부터 주식회사 한국피시로 이전된 채권액 209,709,000원} 및 그 중 기성원금 82,933,000원(=2002. 6. 23. 당시 변제되지 않은 기성금 원금 합계 292,642,000원-원고로부터 한국피시로 이전된 채권액 209,709,000원)에 대한 2002.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김용찬(재판장) 선의종 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