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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br/>[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도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br/>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 [2] 민법 제393조, 제667조<br/>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석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제약<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5나415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하겠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벽면의 돌을 철거하고 습식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 도급계약시 피고의 안성공장 씨(C)동 건물의 계단실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벽체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습식공법으로 시공한 것과 비교하여 그 벽면의 사용상의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오는 피해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벽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석공사와 같이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내부벽 공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에 차액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내부벽면을 습식으로 시공하는 것과 반건식으로 시공하는 것 사이에 그 소요되는 시공비용이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상계항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