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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의 법률상 지위는 단순히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과는 달리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br/> [2]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그 회사가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퇴직자와 회사 사이에 그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그 퇴직자로서는 그가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에 그 부분에 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한편 회사는 그 스스로 그와 같이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퇴직자에게 그러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간퇴직금 부분에 대한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 / [2] 민법 제2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br/>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외 1인)<br/>【피 고】 한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br/>【제2심판결】 광주고법 1997. 5. 22. 선고 96나8412 판결<br/>【주 문】<br/>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953,1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해 11.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027,6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br/>【이 유】 1.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br/> 가. 원고는 1976. 5.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81. 3. 12.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1995. 12. 31.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이사로 재임하였다.<br/> 나. 피고 회사의 정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서 및 급여관련규정에 따른 원고의 1995. 12월분 보수 및 같은 해 4/4분기 상여금은 별지 제1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23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세금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금 4,007,110원이다.<br/>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최종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월할 및 일할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1981. 3. 12. 당시의 30일분 평균임금은 금 500,000원이었다.<br/> 라. 한편 앞서 본 정관 및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의 고용일수 및 퇴직 무렵의 최종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에 따라 별지 제2계산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고용된 일수는 1981. 3. 12.부터 1995. 12. 31.까지 총 5,408일이고 원고의 1995.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은 같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3,750,000원이다.<br/> 2.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81. 3. 12. 이사로 승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해 왔으므로 이와 같이 회사의 사용인이 이사로 될 당시에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최종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이사로서의 근속연수(앞서 본 피고 회사 정관 제33조에 규정된 '고용일수'에 해당)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3. 10. 31. 퇴직한 소외 2에 대하여도 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의 고용일수를 종업원으로서의 근속기간과 이사로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선례가 있음에 비추어 윈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퇴직금 및 1995. 12월분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br/>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의 법률상 지위는 단순히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과는 달리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보수(퇴직금을 포함하여)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위 정관 소정의 '고용일수'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을 하는 당해 이사가 피고 회사에 이사로서 근속한 일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서의 근속기간과 이사로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 점만으로 위 정관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것이다.<br/>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업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이사의 지위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가 이사로 취임한 시점에서 종업원으로서는 일단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그 결과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에는 종업원으로서의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계산서 기재의 1995. 12월분 급여 금 4,007,110원 및 별지 제2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390,068원과 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06,555,937원 등 합계 금 112,953,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4. 한편 원고는 그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 제11호증의 3)에 의하여 인정된 유급휴가일수 중 월차휴가 4일 및 연차휴가 32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휴가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나 우선 위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그 동안 관례상 그 임원의 유급휴가에 관해서도 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5.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br/>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서 퇴직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3. 12.이므로 이 사건 소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br/>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그가 앞으로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에 그 부분에 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한편 피고 회사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이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사로 근무한 후 퇴직한 지금에 와서 위와 같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6. 피고는 다시 그가 익산시 (주소 생략) 대 3,842㎡ 등을 비롯한 수필지의 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의 항변을 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및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7.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금 112,953,1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br/><br/>판사 김희태(재판장) 황용해 정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