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212
토지개량조합원의 퇴직금청구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 여부<br/>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므로 토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니 위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br/>
행정소송법 제1조<br/>
【원고, 상고인】 정운주<br/>【피고, 피상고인】 곡성토지개량조합<br/>【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3나138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br/> 이 상고이유의 요점은 (1) 원심판결에는 조합원과 조합직원을 혼동한 이유의 모순과 불비가 있으며 (2) 직원의 퇴직금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3) 가령 공법상의 관계라 할지라도 지급기가 경과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으로써 다루워져야 할 것이다 함에 있는바<br/> (1) 원판결을 보면 그 판결이유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다음에 계속 기재되여 있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권리의 하나인 퇴직금 청구권은 앞서 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운운의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운운의 기재는 조합과 조합직원의 관계의 오기임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직원을 혼동하여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br/> (2) 토지개량조합이 공법인이라는 것은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며 공법인인 조합과 사무처리에 종사하는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증거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여 있음에 비추어 조합과 그 직원간의 관계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면을 가지고 있으나)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이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은 물론이다.<br/> 따라서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br/> (3) 공법상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즉시 민법상 채권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본건 퇴직금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상고이유는 기각함이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