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9285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가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6조 제1항 제8호 /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6조 제1항 제8호, 행정소송법 제27조<br/>
【원고, 상고인】 성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1누28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택시지입제 경영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4. 20. 자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1999. 6.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0. 6. 1. 이 사건 법률조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결정{99헌가11·12(병합)}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그렇다면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2.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하던 택시가 총 보유차량 122대의 절반을 초과하는 62대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위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한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차량운행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비로소 지입제 운영사실을 밝혔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방법·기간 등의 사정과 지입제금지의 공익목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그 판시와 같은 불이익보다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