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727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br/>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br/>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항, 제56조,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제2항 참조)<br/>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영풍기업<br/>【피고, 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2. 9. 선고 2000누10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필요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 즉,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br/> 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br/>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또는 일사부재리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