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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방법(=서류에 의한 형식적 심사)<br/>나.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조치와 당첨자에게 서류상 미비점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한 후 서류보완을 거쳐 한 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br/>다. 신청무자격자가 추첨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신청유자격자인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br/>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 다시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br/>나.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조치와 당첨자에게 서류상 미비점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한 후 서류보완을 거쳐 한 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br/>다. 행정청이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유자격자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이상 추첨과정에 신청무자격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b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br/>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구26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일응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에 다시 그의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0. 23. 선고 89누7467 판결 참조).<br/>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으로 내세운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김포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시설확보자금 3억 원을 예치할 수 있는 자 등 뿐이었으므로 서류상으로 이들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일응 형식적으로는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추첨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br/> 다. 차고지 등 시설기준이나 최저 자본금, 회사의 정관, 기타 구비서류에 법정 기재사항의 불비 혹은 기준에 미달되는 점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들은 모두 종국적인 면허처분에 앞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그 보완은 결국 시설확보자금 3억 원의 예치에 의하여 그 능력이 담보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 사건 모집공고 제10의 나항에서 추가보완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내용은 추첨참가자격에 관한 중요사항 예컨데 3억 원의 예치에 관한 서류의 추가제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면허예정자에 대하여 종국적인 면허를 하기 전에 그가 하게 되는 각종 서류의 보완까지 봉쇄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br/> 라. 이 사건 면허신청자들 중 법정요건에 미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신청서류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거주기간, 시설확보자금 예치 등 공고에서 내세우고 있는 신청자격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 구비서류에 다소 미비한 점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들은 모두 종국적인 면허에 앞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서 그들이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적법한 것이며, 그 후 당첨자인 이종진에게 법정시설요건이나 서류상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를 하고, 이종진이 완성한 시설에 대한 법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법정 최소자본금 이상을 확보한 회사의 정관제출 등 서류보완을 거쳐 이종진 등이 설립한 운수사업체인 합자회사 진명택시에 이 사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br/> 마.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면허요건, 면허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한계,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나 소외 3을 형식상의 서류심사 결과 신청자격을 갖추었다 하여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가 옳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들에게 신청자격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간과한 나머지 그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유자격자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이상 당해 추첨과정에 신청무자격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br/> 나.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