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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인 구속력 유무(소극)<br/>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br/>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3. 선고 89구38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학교△△캠퍼스의 □□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원고의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훨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