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두11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br/>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br/>
【재항고인】 주식회사 건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br/>【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br/>【원심결정】부산고등법원 1990.4.11. 자 90부1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br/>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