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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판단기준<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위반효과<br/>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br/>
【원고, 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7. 선고 82구10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12.3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시내뻐스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과 위 뻐스의 운전자인소외인은 1982.9.11. 0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8번지 태성건재앞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길동뻐스종점을 향하여 시속 약 60키로의 속력으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3차선상에 정차해 있는 타이탄 추럭앞을 통과하여 차도를 횡단하던 소외 망 차 옥자, 장 인관 두 사람을 뻐스앞 밤바로 치어 역과하여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1.7.31. 제정 교통부령 제724호) 제3조 제2항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위 뻐스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동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이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당연히 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단순히 2인 이상의 사망자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2인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를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br/>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건 교통사고의 경위,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와 같은 교통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심이 위 규칙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판시만으로 이건 교통사고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고 이를 차량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규칙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br/>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