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합81404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①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이후 자본에 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③ 출판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30%에 대해서만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금원(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총회의 자본전입 결의 없이 탈퇴조합원에게 지분환불금으로서 위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 및 출판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자산재평가법 제28조 <br/>
【원 고】 주식회사 지경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br/>【피 고】 한국출판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1인)<br/>【변론종결】 2004. 6. 10.<br/>【주 문】<br/>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경사에게 금 12,273,507원, 원고 2에게 금 9,452,321원, 원고 3에게 금 7,731,329원을 각 지급하라.<br/>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br/>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경사에게 금 120,520,282원 및 그 중 금 103,991,940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금 76,898,979원 및 그 중 금 64,785,300원에 대하여, 원고 3에게 금 88,767,209원 및 그 중 금 77,864,720원에 대하여 각 200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이 유】 1. 기초사실<br/> 가. 원고 주식회사 지경사(이하 '원고 지경사'라고 한다), 원고 2(○○출판사라는 상호 사용), 원고 3(△△출판사라는 상호 사용)은 각종 도서의 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출판사업의 발전과 출판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br/> 나.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 정관을 두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br/> (1) 조합원은 90일 전에 피고에게 예고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제2항).<br/> (2) 피고는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하되 지분의 환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에 하고,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를 변제치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연도 중일지라도 지분의 금액으로 채권·채무의 상계 또는 채무변제에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이 피고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br/> (3)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제18조 제1항).<br/> 제1호 :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미처리 이월금 포함)에 대하여 구분별로 출자금의 비율과 조합사업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br/> (4) 피고는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제64조 본문). <br/> (5)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66조 제1항).<br/> 제7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br/> (6) 매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및 제65조의 이월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고(제68조 제1항),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과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8조 제2항).<br/> 다. 피고는 2000. 7. 1.경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금 7,391,335,626원의 재평가적립금이 발생하였다. <br/> 자산재평가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① 재평가세의 납부, ② 자본에의 전입, ③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④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의 4가지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위 ② 자본전입의 경우,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납부할 재평가세액,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1항). <br/> 라. 피고는 2000. 9. 8. 이사회를 열어 위 다.항 기재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2001년 말에 그 중 30%를, 2002년 및 2003년 말에 그 중 각 35%를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br/> 마. 이후 피고는 2002. 2. 7.경 2002 사업연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002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2001년도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준비금 및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각 현금배당하였으며, ② 위 다.항 기재 자산재평가적립금 7,391,335,626원의 30%인 금 2,217,400,687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여(나머지 70%에 대하여는 결의한 바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출자액이 원고 지경사는 금 41,200,0000원, 원고 2는 금 25,000,000원, 원고 3은 금 30,500,000원씩 각 증액되었다(위 증액된 바에 따라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불금이 결정되었다). <br/> 바. 원고 주식회사 지경사(이하 '원고 지경사'라고 한다)는 2002. 9. 25., 원고 2, 원고 3은 2002. 9. 26.경 피고에게 임의탈퇴 예고를 하고, 2002. 12. 30.경 피고에게 예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고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분환급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br/> 사. 피고는 2003. 9. 3.경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2003. 10. 14.경 원고들에게 지분환불정산을 통지한 후, 2003. 10. 30.경 원고 2에게 금 228,483,268원, 2003. 10. 31.경 원고 지경사에게 금 296,698,364원, 원고 3에게 금 186,266,362원을 각 지급하였다. <br/> 아. 2001. 12. 31. 현재 피고의 총 출자금은 금 11,464,500,000원이고, 그 중 원고들의 출자금은 원고 지경사가 금 250,000,000원, 원고 2가 금 203,000,000원, 원고 3이 금 177,000,000원이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등 채무는 원고 지경사가 금 84,000원, 원고 2가 금 371,508원, 원고 3이 금 23,523,286원이고, 위 1.의 나.(4)항 기재 잉여금법정준비금 중 원고들의 각 지분은 원고 지경사가 금 2,299,614원, 원고 2가 금 854,776원, 원고 3이 금 2,289,648원이며, 원고 지경사는 피고에 대해 도서판매대금 2,282,750원의 채권이 있다.<br/>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br/> 2. 판 단<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원고들이 2002. 12.경 피고를 탈퇴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분환불금은, ① 위 1.의 아.항 기재 2001. 12. 31. 기준 원고들의 각 출자금, ② 이 사건 2002년 총회 결의에 따라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전입되어 원고들에게 무상배당된 위 1.의 마.항 기재 각 금원, ③ 위 1.의 아.항 기재 원고들의 잉여금법정준비금에 대한 각 지분금, ④ 위 1.의 아.항 기재 원고 지경사에 대한 도서판매대금 2,282,750원, ⑤ 1.의 다.항 기재 재평가적립금 중 이 사건 2002년 총회 결의에 의해 자본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이라고 한다)인 금 5,173,934,939원(7,391,335,626원 - 2,217,400,687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지분금으로서, 원고 지경사는 금 96,118,103원, 원고 2는 금 58,291,207원, 원고 3은 금 71,111,597원, ⑥ 피고의 2002년도 이익잉여금 중 원고들 지분에 따른 배당금으로서, 원고 지경사는 금 7,873,843원, 원고 2는 금 6,494,093원, 원고 3은 금 6,753,123원, ⑦ 지분환불금 지급기일인 2003. 1. 1.을 경과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분환불금 일부를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지경사는 금 16,534,863원, 원고 2는 금 12,131,733원, 원고 3은 금 10,926,090원, 등 위 ① 내지 ⑦의 합계액에서 ⑧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무 등 위 1.의 아.항 기재 각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1.의 사.항 기재 각 금원(위 ① 내지 ④의 합계액에서 ⑧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뺀 나머지 차액으로서, ⑤ 내지 ⑦의 합계액과 그 중 ⑤, ⑥ 금액에 대한 200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br/> 나.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이 지분환불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br/> 살피건대, 위 1.의 나.(3),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정관에서 그 조합원의 지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재산에 대해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01. 12. 31. 이전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되었으므로, 일응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위 1.의 나.(5), (6), 1.의 다., 1.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이 자본에 전입되지 않은 채 자본잉여금인 재평가적립금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해당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의 정관 규정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이후 자본에 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2002년 총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재평가적립금 중 30%에 대해서만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는바, 총회의 자본전입 결의 없이 피고가 탈퇴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지분환불금으로서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 총회에서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 자본전입 결의가 이루어지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환불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br/>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실제 지급되는 것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지분 상당액이지 재평가적립금잔금 그 자체가 아니고, ㉡ 재평가적립금 계정 변동없이 자본금과 자본조정 항목 변동에 의해 피고가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원고들 지분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 피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해서도 자본전입이 예정되었는데, 총회 결의 없이는 실제 그 지분환불을 못하도록 한다면 지분환불 여부 및 시기를 전적으로 피고가 결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면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원고들 각 지분을 환불하는 것이 자산재평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원고들의 각 지분을 환불하는 것은 곧 재평가적립금잔금 중 해당 부분을 처분하는 것이고, ㉡ 실체법상 그 지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에 관한 위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겠으며, ㉢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는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평가적립금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해당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br/>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에 대한 원고들의 각 지분이 원고들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불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다. 2002년도 이익잉여금이 지분환불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br/> 살피건대, 위 1.의 나.(2),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조합원이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연도 말의 피고의 조합재산인데, 원고들은 2002. 9.경 피고에게 탈퇴예고를 하여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2. 12.경 피고를 탈퇴하여,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불금 산정은 피고의 2001. 12. 31. 현재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2002년도 이익잉여금은 지분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한편, 위 1.의 마.항에서 보듯이 2001년도 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2002년 총회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br/> 라. 확정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br/> (1) 먼저,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나.(2), 1.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에서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한 날이 속한 2002년도 사업연도 종료 후인 2003. 1. 1. 각 해당 지분환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기일을 경과하여 2003. 10. 30. 원고 2에게, 2003. 10. 31. 원고 지경사, 원고 3에게 각 지분환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지분환불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 2.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래 관행적으로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분을 환불해 왔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2003. 9. 3. 정기총회 이후 원고들에게 지분환불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그 탈퇴 조합원들에게 각 탈퇴 이후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 이후에 각 지분을 환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불금 지급기일이 2003년도 정기총회 이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지분환불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나.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평가적립금잔금과 2002년도 이익잉여금은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불금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2)항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등 채무는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채무 변제일까지 해당 지분금의 환불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2.의 가. 중 ① 내지 ④ 금액에서 공제금인 ⑧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지경사에 대해서는 금 295,698,364원(250,000,000원 + 41,200,000원 + 2,299,614원 + 2,282,750원 - 84,000원), 원고 2에 대해서는 금 228,483,268원(203,000,000원 + 25,000,000원 + 854,776원 - 371,508원), 원고 3에 대해서는 금 186,266,362원(177,000,000원 + 30,500,000원 + 2,289,648원 - 23,523,286원)이 됨(결국, 피고가 2003. 10. 30. 및 2003. 10. 31.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금액과 일치한다.)이 계산상 분명하다. <br/>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지경사에게 위 금 295,698,364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 2.부터 실제 지급일인 2003. 10. 31.까지 303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273,507원(295,698,364원 × 0.05 × 303/36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2에게 위 금 228,483,258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 2.부터 실제 지급일인 2003. 10. 30.까지 302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452,321원(228,483,258원 × 0.05 × 302/365)을, 원고 3에게 위 금 186,266,362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 2.부터 실제 지급일인 2003. 10. 31.까지 303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731,329원(186,266,362원 × 0.05 × 303/36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강재철(재판장) 이경훈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