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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후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가 해임당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던 경우, 해임된 이사가 그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
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이다.<br/>나.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br/>
가.나.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가.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2조 / 나. 상법 제386조<br/>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청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8나4714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주주로서 1984.6.14.경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소외 1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6.4.10. 피고회사의 주주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불실 등의 책임을 물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 같은 해 4.12. 그 임원변경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 이사의 임기는 2년인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자 같은 해 5. 13. 채권자 대표인 위 소외 1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위 소외 1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채권자들은 피고회사의 나머지 주주들과 협의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86.10.28. 위 소외 2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달 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은 1987.2.18.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전부를 소외 4 등에게 양도한 사실, 위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2, 소외 5, 감사로 선임된 소외 6과 같은 해 10.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3이 1987. 3. 12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4, 소외 7 등이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달 13. 위 소외 4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이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위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6.13.로 임기가 종료되었고 또 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들도 1987.3.12.자로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원고가 다시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들도 모두 사임하여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다음 1986.10.31.자 및 1987.3.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부분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그 보유주식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주권을 양수인인 채권자를 거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등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86.10.31.자 및 1987.3.12.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주권교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원고가 그 의무불이행 상태를 그의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br/>한편 원심은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임원들이 사임하였음을 들어 원고로서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후속 임원선임 결의의 부존재를 함께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0.31.과 1987.3.12.의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게 된 이상 그 이전인 1986.4.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br/>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80.1.15. 선고 79다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판례들은 오히려 원심의 판단에 부합하거나 (당원 1975.4.22. 선고 74다1464 판결)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