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51881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br/> [2]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甲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甲이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령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乙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乙 법인을 甲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乙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乙 법인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며 乙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압류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주식 등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 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br/> [2]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甲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甲이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홍콩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乙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乙 법인을 甲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乙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乙 법인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며 乙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압류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정관 해석 및 효력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에 따라 乙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점, 乙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사들에게 실체적·절차적 사유에 기하여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상 적법·유효한 방식으로서 비공개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방식으로 홍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乙 법인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해석,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에 적용될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6조(현행 제30조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6조(현행 제30조 참조)<br/>
【원고, 피상고인】 ○○○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br/>【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남열 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2006년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br/> 나. 피고는 2011. 4. 13. 소외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br/> 다.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인이 실제로는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2013. 4. 3. 원고를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 89,798,479,944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br/>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3. 4. 23. 원고 소유의 서산시 (주소 생략) 소재 임야 및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을 압류하고, 2015. 6. 22. 원고가 보유한 채권들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br/> 마.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외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br/> 바.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소외인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br/> 2. 환송 후 원심의 판단<br/>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정관에 ‘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한정하고 주식에 대한 청약 공모가 금지되며 이사들은 주식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소외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가. 이 사건 조항 중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과 같이 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개입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br/> 나. 명의개서 제도와 이사회 승인방식에 의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은 그 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있어 구별된다.<br/> 다.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가 주주명부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주식양도 자체의 요건을 가중하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br/> 3. 대법원의 판단<br/> 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이 사건 조항)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주식 등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 <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소외인이 소유한 원고 주식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홍콩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등 원고의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br/> 2) 홍콩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제11조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에 대하여 ‘정관으로 ① 사원의 주식 양도권을 제한하고, ② 사원 수는 50인으로 한정하며, ③ 주식 또는 채무증서의 청약 공모는 금지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비공개회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34조 제2항은 ‘회사 구성원의 지분이나 기타 이익은 회사 정관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br/> 3)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는 비공개회사로서 주식 양도권은 제한된다. 사원의 수는 50인으로 한정되고, 주식 또는 채무증서의 청약 공모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이사들은 주식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이사들은 주주총회 개최 전 일정 기간 양도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정액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양도인의 양도권 입증을 위하여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양도증서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들은 양도증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홍콩회사조례의 비공개회사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br/> 4) 특히 원고의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이사들이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홍콩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에서 제정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한다.<br/>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br/> 1) 원심은 원고의 정관을 해석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는 전제에서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나, 원고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br/>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들에게 실체적·절차적 사유에 기하여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회사조례상 적법·유효한 방식으로서 비공개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방식으로 홍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 3) 결국 원고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br/>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식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해석,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에 적용될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 4. 결론<br/>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br/>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인 소외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2011. 4. 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순자산가액 89,798,479,944원이 된다. 이를 한도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일부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