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