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4947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br/>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br/>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1조<br/>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br/>【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9. 선고 95구205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br/>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