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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금결정의 범위<br/>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된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의 성질 및 과세청의 환급신청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
가. 부과납부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데도 납세의무자가 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부분도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국세환급금결정을 함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조 소정의 환급가산금결정을 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br/>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오납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br/>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52조,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0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br/>
【원고, 상 고 인】 양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br/>【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2. 선고 86구1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부과납부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데도 납세의무자가 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부분도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조 소정의 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br/> 그러나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오납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