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018누12162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br/>2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6쪽7행 중“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를“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