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41134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심급】<br/>2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원고는 1984. 10. 10.경 00시 00구 00동 189-2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5. 8. 13. 그 등기명의인을 박0소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나. 원고는 박0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6. ‘박0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br/>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br/>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취득은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비과세, 감면)확인서 부분은 모두 "*"표로 지우고 취득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br/>가. 피고 주장의 요지<br/><br/>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통지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br/>나. 관계 법령<br/><br/>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다. 판단<br/><br/>1)「지방세법」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과 과세원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납부기한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사항인 지방세의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와 그 밖에 구제방법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br/><br/>2)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지방세법」제9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신청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br/>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br/>3. 결론<br/><br/>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