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207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급】<br/>2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유】<br/><br/>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목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법조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이 사건 촤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도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1985. 11. 22. 에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기간이 3일 도과된 1986. 3. 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심사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br/>원고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1986.1.27. 원고에게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할 때에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결정통지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으므로 원고가 위 고지내용에 따라 이의결정 통지를 받은땔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기 하여야 한다", 같은법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 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특별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지방세법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이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에도 위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br/>또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도 명시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지방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호에 위반된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의미로서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이상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다음 행정소소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