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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정지처분 후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br/>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br/>
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br/>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4. 선고 93구40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10.14. 선고 94누4370 판결; 1994.3.8. 선고 93누21958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