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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br/>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br/>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br/>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99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소를 각하한다.<br/>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구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각 참조).<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1.5.16.부터 같은 해 7.14.까지 대중음식점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1.12.26.)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br/>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br/>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