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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br/>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5일 전에야 청문서를 발송하고 취한 청문절차 및 그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br/>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구112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동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고 전제하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일1991.5.28.로 된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22.에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청문절차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