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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의미.<br/>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br/>
행정소송법 제2조<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br/>【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 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 된다(당원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및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등 참조).<br/> 원심이 적법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