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253
<br/>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br/>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br/>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br/>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br/>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br/> 나. △△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1. 5. 26.까지 △△ 등 애플리케이션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br/> 다. 원고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컴퍼니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2021. 9. 1. 주식회사 △△컴퍼니를 흡수합병하였다.<br/>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②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br/>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br/>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br/>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br/>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br/>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br/> 라.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및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br/> 4.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