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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br/>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소의 제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br/>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자동차써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br/>【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2나10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도급계약서 등에는 원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착오로 건축주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그 허가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라고 청구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가지나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위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이상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br/>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의 유무를 함께 설시함으로써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사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