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3350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br/>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58조 제1항 제1호<br/>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br/>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재판장) ○○○(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