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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후의 무효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의 존재시기<br/>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특허법 제69조 제4항, 제97조 제3항<br/>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br/>【원심심결】 특허청 1988.4.30. 자 86항당292 심결<br/>【주 문】<br/>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이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 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