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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대가지급조건부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 그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의 소멸여부<br/>나. 특허무효심판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준수요부<br/>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br/>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br/>
가.특허법 제97조 / 나.제115조<br/>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철화학<br/>【심판참가인】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br/>【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소오다가부시기가이샤<br/>【원 심 결】특허청 1982.4.29.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 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3. 제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죠오지 비이 오오제 보올크를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