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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b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br/>
특허법 제89조,특허법 제71조<br/>
【심판청구인, 상고인】 강기명<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강효덕 외3명<br/>【원 심 결】특허국<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히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특허료의 납부해태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권리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를 해태하여 본건 심판청구 이전인 1963.5.14자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br/>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합치되지 않으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