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6778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乙 외국법인과 위 시리즈를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국내에서 번역·출판한 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등의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br/>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 인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1나52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br/>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창작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형상의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어린이용 그림책으로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데, 이 사건 원저작물은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5,300만 부가 판매되었고, 텔레비전, 출판, 비디오,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이래 JEI 재능 TV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바가 있고, 피고 1 회사의 허락을 받아 피고 2 회사가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번역·출판한 서적 및 피고 3이 번역·더빙한 "(서명 1 생략)" DVD 시리즈물(이하 이들을 합쳐 ‘피고 출판물 등’이라고 한다)이 1999년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약 85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000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신문, ◇◇일보 등 국내 일간지에서 어린이 과학도서로 추천된 바 있는 사실, 피고들은 "(서명 2 생략)", "(서명 1 생략)" 등 원심 판시 피고 사용표장을 피고 출판물 등의 상품에 표시하여 그 호칭 전체로서 홍보, 광고 및 판매해 왔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도 일반적으로 피고 사용표장을 전체로서 호칭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원저작물 및 피고 사용표장의 주지 정도와 피고 출판물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피고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15616호)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br/>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