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1401
[1]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 <br/>[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가 유사상품인지 여부(적극)<br/>[3] 상표 "Rubina"와 "LIVINA"의 유사 여부(적극) <br/>[4]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
[1]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상표등록 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br/> [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에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다만 "목걸이 및 반지"는 제9군의 장신용품에 "단추"는 제10군의 단추류에 속해 있으나 "단추"는 오늘날 단지 옷을 잠그는 용도보다도 의복류의 장식용으로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추도 넓은 의미에서 장신용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용도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br/> [3] 등록상표 "Rubina"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조어로서 대비하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루비나"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비나"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자음이 다같이 "ㄹ"로 시작되고 모음이 "ㅜ"와 "ㅣ"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여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 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것이어서 두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br/> [4]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br/>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br/>
【심판청구인,피상고인】 <br/>【피심판청구인,상고인】 <br/>【원심결】 특허청 1995. 7. 25.자 93항당193 심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상표등록 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br/>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 중 등록 이후에 말소등록된 지정상품인 저고리, 혁대, 아이릿, 손수건 등까지 포함하여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혁대, 치마, 수건, 단추 등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br/>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목걸이 및 반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추"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에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다만 "목걸이 및 반지"는 제9군의 장신용품에 "단추"는 제10군의 단추류에 속해 있으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단추"는 오늘날 단지 옷을 잠그는 용도보다도 의복류의 장식용으로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추도 넓은 의미에서 장신용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용도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br/> 2.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이 사건 등록상표 "Rubina"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조어로서 대비하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루비나"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비나"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자음이 다같이 "ㄹ"로 시작되고 모음이 "ㅜ"와 "ㅣ"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여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것이어서 두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3.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및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각 참조). <br/>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데 대하여 "루비나 부띠크"란 상호로 패션디자이너 겸 의류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