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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참고서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영어 실력기초"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br/>나.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당해 상표의 거절사정을 파기한 항고심결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br/>
가. 영어참고서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영어 실력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실력", "기초" 등의 각 단어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영어참고서"로 인식되어지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br/>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이 사건 상표가 단순한 성질(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사정을 파기한 심결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연장으로서 당사자간의 무효 심판과는 별도의 심판이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이 위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심결에 기속되지 않는다.<br/>
가.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같은 법 제46조,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br/>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br/>【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br/>【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br/>【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31. 자 88항당236 심결<br/>【주 문】<br/>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와 이에 관계 있는 상고이유보충서 부분 포함) 제1,2점에 대하여<br/>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영어 실력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실력", "기초" 등의 단어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영어참고서"로 인식되어지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고,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에서 이 사건 상표가 단순한 성질(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파기한 1979년 항고심판(절) 제932호 심결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연장으로서 당사간의 무효심판과는 별도의 심판이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이 위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심결에 기속되지 않으며,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심사나 무효심판은 개별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하여 거시된 사례들은 이 사건 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 및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2. 같은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상표가 등록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상표가 수요자에게 인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영어 실력기초"가 1958년부터 1973년까지 약 70만부나 판매되었으며, 그 후에도 출원시까지 계속 판매 되어, 이 사건 상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히 알려졌지만,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인 1이 위 "영어 실력기초"의 저자인 심판청구인 1로부터 그 저작권을 양수한 1973.5.31.부터 이 사건 상표의 등록출원일인 1979.1.26.까지는 불과 5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표가 위 참고서의 상표로서 사용한 위 출원인 1에게 속한다는 것은 잘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서적의 저작권자가 저자나 출판사와 다른 경우 수요자들은 그 서적을 저자 또는 출판사와 연관하여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시에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저작권자와 연관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의 경험법칙이라고 할 것이데, 이 사건 상표가 출원되기 이전에 발행된 "영어 실력기초"의 표지나 그 뒷면에 발행인 등 표시부분에 저자인 심판청구인 1이나 출판사인 학연사만이 표기되어 있을 뿐, 위 출원인 1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요자가 위 책이 위 출원인 1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br/> 그러나, 위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가 등록되기 위하여는 출원전에 상표로서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당해 상표를 누구인가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r/>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는 상당한 기간동안 위 심판청구인 1이 저작한 위 영어참고서의 상표로서 사용되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졌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은 서적을 저자 또는 출판사와 연관하여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적은 저자이든 그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이든 간에 그 서적을 적법하게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서적의 상표가 그러한 저작권자에 속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가 수요자간에 위 심판청구인 1이 저작한 영어참고서의 제호 내지 상표로서 인식되고, 또한 위 출원인 1이 위 참고서의 저작권을 위 심판청구인 1로부터 양수한 이상, 이 사건 상표는 위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위 상표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